코로나확진 유급휴가비 통상임금의 몇 % 지급 해야 하나요?
코로나 확진된 직원분이 4.5일 동안 격리 되었습니다.
월오전:근무(4시간),
월오후:병가(4시간)
화요일~금요일:병가(4일)
사규에 의하면 병가는 무급휴가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사측에서 정부에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 본인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고싶다고 합니다.
하루당 유급휴가비용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격리된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확진되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45,000(1일) VS. 통상임금100%(1일) 어느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감염된 게 아니어서 휴업수당(70%)는 아닐거 같은데
45,000원(1일) 제공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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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만큼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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