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특한듀공182
영특한듀공182

코로나확진 유급휴가비 통상임금의 몇 % 지급 해야 하나요?

코로나 확진된 직원분이 4.5일 동안 격리 되었습니다.
월오전:근무(4시간),
월오후:병가(4시간)
화요일~금요일:병가(4일)

사규에 의하면 병가는 무급휴가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사측에서 정부에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 본인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고싶다고 합니다.
하루당 유급휴가비용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격리된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확진되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45,000(1일) VS. 통상임금100%(1일) 어느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감염된 게 아니어서 휴업수당(70%)는 아닐거 같은데
45,000원(1일) 제공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만큼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