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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
22.11.28

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측에서 4일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4일동안 쉬었는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임금제외항목 : 공휴일등 미근로시간, 예비군훈련,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인한 지각, 외출, 조퇴등은 시급제외"라능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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