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휴업기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