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신청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근로자 중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자가격리 기간 02.12~02.18(7일)
2.회사측 처리 방법 : 유급휴가(연차처리 없이 정상 급여 지급)
3.질문 : 회사에서 유급휴가는 5일 처리되었고 회사측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려 합니다.
유급휴가 5일에 대해서 하루 산정금액 73,000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73,000원 x 5일 = 365,000원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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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격리기간 1일당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2022년 3월 16일 개편 이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무시, 45,000원×5일= 225,000원이 지급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73,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5일에 대해서 하루 산정금액 73,000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73,000원 x 5일 = 365,000원 이게 맞나요?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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