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근로자 중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자가격리 기간 02.12~02.18(7일)
2.회사측 처리 방법 : 유급휴가(연차처리 없이 정상 급여 지급)
3.질문 : 회사에서 유급휴가는 5일 처리되었고 회사측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려 합니다.
유급휴가 5일에 대해서 하루 산정금액 73,000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
73,000원 x 5일 = 365,000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격리기간 1일당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2022년 3월 16일 개편 이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무시, 45,000원×5일= 225,000원이 지급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73,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