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세율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외국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달러로 통장에 입금 받는다고 해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은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식 용역을 국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사업자가 외화 등으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세율 적용대상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영세율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외화를 통장으로 입금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대상 업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20. 2. 11. 개정)
라. 통신업 (2013. 6. 2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2016. 2. 17. 개정)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022. 2. 15. 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2020. 2. 11. 신설)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20. 2. 11. 목번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며 일반적인 음식점 매출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