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이나 원재료 등을 업체로 납품할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일반음식점 사업자에 도소매 업을 따로 추가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음식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변호사등 인적용역사업 등은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발급받은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소 등 면세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는 원래 면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상태에서 발행한다면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가 되어 매번 부가세신고할때, 과세와 면세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안분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