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나 국적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며, 특별히 어떤 시험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하며 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 선거일로부터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선거에 당선되어야 하고, 넷째, 피선거권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출마는 정당 소속 공천이나,. 무소속으로 가능이 하며,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진행합니다.
준비과정에는 정치 경험이나, 선거자금, 유권자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령 : 만 25세 이상
국적 : 대한민국
또한 금치산자나 형사법에 의거하여 투옥중인 사람은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나 무소속의 경우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당에 속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해요. 선거운동 및 등록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정당에 속해서 공천을 받는게 1순위 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을 보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지난 '만 나이'로 2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