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기본급+인센티브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주5일, 하루9시간 근무 기본급 150만원에 총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아서
기본급에 인센을 더 했을 경우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기본급자체가 최저 미달인데 이 부분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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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리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의해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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