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기본급+인센티브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주5일, 하루9시간 근무 기본급 150만원에 총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아서
기본급에 인센을 더 했을 경우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기본급자체가 최저 미달인데 이 부분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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