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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칼새292
붉은칼새29222.11.26

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기본급+인센티브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주5일, 하루9시간 근무 기본급 150만원에 총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아서

기본급에 인센을 더 했을 경우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받았었는데요,

기본급자체가 최저 미달인데 이 부분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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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리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의해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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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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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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