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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쾌적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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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받아야 하는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식당에서 야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주6일 21시 -09시 (총 12시간 근무중 2시간휴게 , 실질적근무시간 10시간 ) 세전 3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근 1년동안 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없이 실직적 근무시간 12시간으로 근무중으로 세전 350만원 받고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명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1년치 퇴직금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에 약 350만원/259.46시간*2시간*6일*4.345주=703,35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치 퇴직금은 대략 4,111,97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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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이기에 통상시급x휴게시간x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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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60시간 근무에 월급여 3,5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11,846원이 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한주 7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면 월급여가 4,117,669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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