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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4.25

부동산실명제 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문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실명제 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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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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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로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대신 타인의 명의로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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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강학상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정을 몰랐다면 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라거나 종중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과는 별도로 명의신탁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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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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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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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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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제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간단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동법 제8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유효),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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