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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들소128
그리운들소12821.02.17

금융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며 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지금생각해보면 저가 바보같습니다만

카톡으로 재테크문의해준다는말만 믿고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페마진거래라고하며 bitmax라는사이트에 입금해서진행했는데 돈이입금이안되고 카톡했던사람인 연락이안되고

그 사이트도 다시로그인 안되네요 사이트는있는데 제가 탈퇴한회원이라고 다시들어갈라면 추천인이있어야해서 다시못들어가고있어요ㅠㅠ

그사람과 한카톡내용다있고요.그사이트쥐소도알고있어요

그사람카톡 프로필보면 사진있는데 물론사람은아니겠지만

어떻게하면될까요?잡을수있나요 지금 일주일정도됐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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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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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한정된 정보로 찾다보니 찾는다는 것을 장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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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시 범죄의 경위와 사기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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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사기로 해당 투자금만을 편취 당한 사기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우선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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