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물건 인증까지 받고 본계정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본계정으로 넘어가서 계죄 번호 받은걸로 입금 하고 나서 물검 보낸다더니 잠수를 탔어요 오픔채팅방은 폭파 된 상태지만 나가진 않았어요 아는거라곤 카톡 아이디 , 은행 계좌 계좌주성명 이것밖에 몰라요 .. 더치트 신고는 해뒀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없더라구요 ... 막막해요 ㅠ 은행에 전화하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은행에 바로 신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어떻ㄱ 해여할까요 정말 너무 피같은 돈이고 큰돈이라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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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가진 정보로도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해서 수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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