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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174
탁월한스컹크17421.09.15

리딩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톡으로 초대받아 파생상품리딩해주다고 알려준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입금을했는데 프로그램이 무너져서 셋팅을

계다하고 점검을 해봐야한다고 계속 핑계만 대더니 결국은

사이트도 안되고 돈을 가지고 날랐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놓은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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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찾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으로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