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2월 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며, 1년 6개월 업무(계약직)를 하였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진행한다며 26년 1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경우 26년 1월 10일에 12월 급여(12월 1-5일)가 정산된 후 입금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금일(1월 9일) 12월 급여 입금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구두나 계약서 상으로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일정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 상황이 법적으로 옳은 경우인지,
그리고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26.1.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5.12.18.자정까지 지급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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