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5일 전 퇴거요청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만기 5일 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나요?
다만,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거주 여부를 통보한다. 미통보시 묵시적 연장으로 간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 2개월 전에 거주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이 퇴거 요청하고 3개월 후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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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신겁니다. 만기 2개월전 연장 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법적 효력은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법적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은 3개월 후 퇴거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