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개약했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11월 5일 전달드렸습니다
24년 2월 5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않을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