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개약했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11월 5일 전달드렸습니다
24년 2월 5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않을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뒤가 만기가 되는것이라 만기 퇴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신청 - 경매신청의 순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증보험 수령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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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조치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권 등기이후 보험료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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