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보유 중인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문제 여쭙니다.

2019년 비사업자 개인에게서 오피스텔 13000만원 매입후 , 법인으로 등기 했습니다.

(매입당시 부가세 등 이슈 없음)

현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해당 오피스텔의 법인 사업자 폐업후 , 등기이전을 하면 추후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수인이 사업자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듯 한데..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으려고 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폐업 이후 실제로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