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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관대한올빼미18323.10.23

전세대출시 전세계약서를 왜 은행에서 보관할까요?

2년전 전세대출을 받을때 전세계약서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한다고 해서 주고 저는 카피본을 받았는데요.

재계약을 하게되어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원본 복사한 계약서 들고 가도 되나요?

그러면 원본 계약서는 전세대출이 끝날때 제가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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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세계약서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을것입니다.

    재계약을 하실때는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가서 원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찾으실때 대출 잔금을 상환하시거나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카피본은 재계약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카피본은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실때는 반드시 전세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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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때문에 은행에서 원본을 보관하는거 같습니다

    재계약서 쓰실때 복사본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만기 끝날때는 이사가시면서 보증금받을때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쓰시면 계약서와 복사본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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