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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멋돼지33
잘웃는멋돼지3321.08.07

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저는 지인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후원사이트에 그림을 올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인이 그림을 그리고 저는 페이지 관리를 하여 수익은 9:1로 나누고 있으며, 매달 말에 제 페이팔(PAYPAL)을 통해 엔화와 달러로 금액이 들어오면, 제 한국계좌로 전액을 인출 한 다음, 90%를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저 용돈벌이용으로 시작했던것이 점점 커지더니 근 3달동안엔 달 평균 4~500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지속적인 수입이니만큼 세금을 내야만 할 것 같은데, 지인과 본인 모두 20대 초반이라 소득신고나 세금 납부 등의 세무 관련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1. 저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급되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매년 1~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외국인들이고 외화인 셈인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다른 신고가 있나요? 아니면 소득신고를 5월 외에 다른 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내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Patreon과 Pixiv FANBOX라는 후원사이트, 그리고 Gumroad라는 판매사이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자니 세 곳 모두 한국법인이 없어서 사업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니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300이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PAYPAL 거래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4.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될만한 지출내역은 없을까요? 가령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나 의자 같은것도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5. 소득신고는 지인이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익 분배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 페이팔 계정으로 받아 한국계좌로 환급한 후, 지인의 계좌로 90퍼센트를 송금하는 방식.) 나중에 수익이 더 높아진다면 아무리 90%를 바로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한다지만 제 소득신고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계좌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뭔가가 날라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지인의 계좌로 환급한 후 지인이 저에게 10프로를 송금하는 방식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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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해도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되는 것이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도구나 의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타 지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 각각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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