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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등록후,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통신판매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신고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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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사항에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실적신고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해주어야지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봐서 사업장을 직권 말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사업장을 유지하시려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매입의 내역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하게 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무실적이라는 것은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일단 신고가 의무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안한게 걸린다해도 페널티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또는 매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0' 으로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