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신고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사항에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실적신고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해주어야지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봐서 사업장을 직권 말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사업장을 유지하시려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매입의 내역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하게 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무실적이라는 것은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일단 신고가 의무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안한게 걸린다해도 페널티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또는 매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0' 으로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