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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집게벌레288
파란집게벌레28823.11.13

[인사 노무] 대휴 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휴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이 대휴를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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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말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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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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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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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휴 지급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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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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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1.5배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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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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