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휴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이 대휴를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말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휴 지급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1.5배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