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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그늘나비69
고결한그늘나비6923.07.14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천장에서 물이 새요

위에 바로 옥상이 있는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비가 새기 시작했고 집 천장이 나무?로 되어있어서 누렇게 물든 물이 천장에서 새고 있어요..

가스레인지 위쪽에서도 후황을 타고 물이 새서 가스레인지 사용도 못하고 있고 벽지도 젖고 지금 티비도 고장났고 아래 깔아둔 전기장판에도 물이 다 스며들어서 고치고 버려야할 게 한가득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한테 배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영상이랑 사진들은 다 찍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 성격이 독불장군같아서.. 절대 안해주려고 하시는데 그럼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건가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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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대부분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기인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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