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상표 등록 및 출판사 등록 가능할까요?
곧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을 두건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상표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수익은 나지 않을 예정이고 준비만 하는 단계라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상표 등록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표등록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