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일때 통고처분을 위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신분을 요구하는데 몇번이고 말해도 불응할때
주거불분명 사유에 해당할수있나요??
만약안된다면 어떤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불응만으로 ‘주거부정’ 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해얗 라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