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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살모사149
창백한살모사14921.08.14

신분증 미제출시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경미범죄일때 통고처분을 위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신분을 요구하는데 몇번이고 말해도 불응할때

주거불분명 사유에 해당할수있나요??

만약안된다면 어떤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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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불응만으로 ‘주거부정’ 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해얗 라것으로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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