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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망둥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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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범칙금 형사 벌금 부과시에 신분증 요구 거절

과태료나 범칙금 형사벌금(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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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갈수도 있겠습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단속대상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않는 등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형소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하려 하는 자에 해당되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형소법 제214조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불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의 현행범 체포 후 신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