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2월8일부터~7월27일(현재까지)일한 사업장에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8월19일에 폐업예정이자 퇴사일입니다29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전화받고 다음달 임금에 6개월치의 보험료180만원을 빼고 다음달에 임금으로 주신다는데 당장 다음달 핸드폰 요금이 170만원이 나옵니다
이럴때 보험료를 제가 정말180만원을 전부 공제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42조 근로기준법으로 290만원 그대로 공제없이 받아야 하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