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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23.10.04

실업급여수급시 월급기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쪽에 4대보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매달 급여가 달라 계약서상 기본급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 급여가 나가게 되면 나머지 급여 부분은 식비,상여금으로 대체 해서 세무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기본급은 220만원으로 해도 될꺼같아서 회사에 기본급220만원으로 해달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말하기 전에 저도 확실히 알고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싶어 여쭤봐요

실업급여를 받게될시 평균임금치를 책정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럼 평균임금치에 식비 상여금도 포함되사 책정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급200만원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치가 책정되는걸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200이랑 220이랑 4대보험비도 다를텐데 저는 그래도 220으로 기본급을 책정하는게 저한테 더 이득이라거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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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의 측면에서는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유불리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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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액도 높아집니다(상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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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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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신고할 것이고, 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2,010,580원이나 220만원이나 실업급여는 8시간 기준 하한액인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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