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서 폐지줍는 할머니께서 서있는 제 차를 폐지싫은 리어카로 제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 박았습니다 할머니 연세(대략85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카센터에 알아보니 조수석 앞뒤 문을 수리 해야한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직접 청구하거나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해야 하나 조금은 난감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답한 사고입니다.
원칙은 가해자에게 다 받아내는 것인데 결국 경제 능력이 없다면 손해 배상 받기가 어렵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차 처리 후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 구상권을 떠넘기면 되지만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받는 것으로
저렴한 공업소에서 수리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