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작으면 절세팁이 없다보다는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 절세팁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일단 담당세무사사무실에 본인 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신고했는지 추계율로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계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신고하는 것과 비슷흔 세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추계가아닌 복식부기로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복식부기신고시 절세금액이 분명히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신고했을때 절세액이 얼마인지 여쭈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복식부기로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로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도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