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어린이 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일반 사고처리로 구분되어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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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어린이 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일반 사고처리로 구분되어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