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어린이 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일반 사고처리로 구분되어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입혔을경우 가중처벌입니다. 성인은 일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