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어린이 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일반 사고처리로 구분되어 처리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입혔을경우 가중처벌입니다. 성인은 일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