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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1.1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 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이 접촉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신호 다 지켰는데 무단횡단 하던 어른과 접촉사고시에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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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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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사고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른 사고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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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같이 처리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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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이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상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성인어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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