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과 사고가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이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과 사고가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이 되나요?

그 민식이법이라고 그게 성인이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공어 나면 적용이 안 되죠?

말 그대로 어린이만 적용인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과의 사고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과실 비율이나 처벌 수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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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련 규정은 성인과의 사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