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과의 사고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과실 비율이나 처벌 수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