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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들소82
숙련된들소8224.01.01

해외사이트 아청법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게임을 했는데 해외사이트이고 여러 2D+3D성인게임들이 있는 사이트들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태그나 그런것이 안되어있었고 영어로 되어있어 약간 해석하기 힘든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3D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설정은 귀찮아서 엔터로 모두 빠르게 스킵하고 진행했는데 하다가보니 뭔가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있어서 이상해서 설정을 들어가보니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며 한 3~40분정도 진행하다가 뭔가 모를 찝찝함에 껐는데 아청법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겁이납니다. 키보드 잘못눌러서 스크린샷이 두번눌렸는데 그건 1초만에 삭제했고 inprivate 창으로 플레이 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게임에 관련된건 그냥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거고 너무 겁이나서 힘듭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다운은 안받았고 사이트에 올려져있는거 플레이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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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설정상 21살이라고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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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플레이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다운로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를 중단하였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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