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도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
해외에 카스라는 카운터스트라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실력이 안좋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팀원 두명이 저한테 게임을 왜이리 ㅈ같이 하냐 목소리가 찐따같다 그러고 한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잘돌린다 맛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그 두명과 저만 있었고 그 사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릭터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신고를 하겠다 하자 친추를 해라
전번까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부 하였고 그러자
익명성 뒤에서 쎈척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제
저에게 욕을 한 채팅 내역과 두명의 닉네임을 캡쳐 해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처벌 가능한가요?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 사업소를 두지 않아 영장 등 협조가 어려우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게임이라고 해도 한국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해당 게임사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