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 관련질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없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명의수탁자이고 이모는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를 계속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빼줘서 6년째 질질끌리는 상황이고 매매계약서없이 저도 모르게 매매가 끝난 상황이라고 이모한테 이야기들었습니다. 이모의 주장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3억, 전세반환금 5억(잔금처리) 매매가격 8억으로 이미끝났고 명의만 넘기면 끝이라는데 저는 1인1가구라서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그냥 매도용인감 서류를 주면 명의정리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이모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게 되어서 인연도 거의 끝난상태인데 그냥 서류를 넘기면 안될것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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