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제법철저한백호

제법철저한백호

부동산 매매계약후 명의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매매계약을

하면서 선금 및 중도금은

받은상태이며, 기존 은행융자금이

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이 융자를 타 금융을 이용하여

변제하기로하였고 이에 등기권리증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이없는건 저도 모르게 본인들에게

명의이전이 됐다는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하자싶은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본인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나머지 잔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