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똑똑한쭈꾸미21
똑똑한쭈꾸미2122.10.18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빼앗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온 사망보험금을 이모네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가져간 경로는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다 보니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모가 대신 제가 클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달라고 했고 이모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모는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이 상황인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님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수취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타인이 이를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사망보험금 수취권이 있음과 상대방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하거나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모의 계좌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 자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고유재산 (보험금의 경우 지정수익자)인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