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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여서 일반근로자입니다,
세전 3300/12=2,750,000원 <월급여 인것같은데,
그럼 275만원*20일/31=1,774,193.5원 이 세전 급여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여기서 얼마를 4대보험 및 세금 공제해야하나요? 산출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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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얼마를 4대보험 및 세금 공제해야하나요? 산출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 월급계산기에 여러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도 일할 계산합니다. 건강, 연금은 그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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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세전 1,774,193원이라면 4대보험 요율 적용시 국민연금 (4.5%) 79,830원, 건강보험 (3.545%) 62,890원,
요양보험 (12.95%) 8,140원, 고용보험 (0.9%) 15,9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4,500원 지방소득세(10%)
1,4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91,42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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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상기와 같이 계산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