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청구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서 미용목적, 정기검진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약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청구는 보상 받으실 수 없지만,
만약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이것을 제거하셨다면
용종제거에 대해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비용이 발생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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