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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08

세법상 왜 은행이자는 현금주의 인가요?

질문 그대로 왜 세법상 은행이자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를 따라야 하나요? 이자는 발생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이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때 계상해야 한다고 하는게 이유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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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에는 이자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미리내고 기납부세액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제16조제1항제12호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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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의 경우에는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인식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때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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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현주의(일부는 예외)로서 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은행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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