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16

세법상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

세법상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출입으로 구분하는 건 아는데 세법상 발생주의는 어떤 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란 회계처리의 발생회계처리를 의미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하여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되지않은 손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한 시점(수익과 비용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팔았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급여지급일이 지났다면 인건비(비용)으로 인식하는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및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기타 비용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에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수익, 비용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 합니다.

    이경우 현금의 수령 또는 지급이 없는 경우 거래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래 등이 발생시 현금 수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할 권리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발생주의라 합니다.

    이는 현금의 입출금과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은 실현되는 시점에, 비용은 발샹시점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세법상으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수익인식시기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한것 외에는 발생주의로 손익인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