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및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기타 비용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에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수익, 비용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 합니다.
이경우 현금의 수령 또는 지급이 없는 경우 거래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래 등이 발생시 현금 수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할 권리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발생주의라 합니다.
이는 현금의 입출금과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은 실현되는 시점에, 비용은 발샹시점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세법상으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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