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감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관공서를 통해 함으로써 거래 등이나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고 서명이 그 사람의 명의 작성 서면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서명)에 대한 등록과 서명을 하여 이를 거래 계약 등에 진정성립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