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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봉고80
후덕한봉고8020.08.3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얼마전에 인감증명서를 뗄 일이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감도장을 많이 쓰지 않다보니

서명이라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인감도장보다 싸인, 서명같은게 더 흉내내기는 쉽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일단 효력면에선 비슷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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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감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관공서를 통해 함으로써 거래 등이나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고 서명이 그 사람의 명의 작성 서면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서명)에 대한 등록과 서명을 하여 이를 거래 계약 등에 진정성립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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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만든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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