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잔금일날 상환말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가 해당 아파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시 지급한 금전에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