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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2.04

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예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까지 낸 상태인데 그 사이 집값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 채권최고금액이 1억이고 계약서상에 잔금일날 상환말소하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잔금을 받고 상환말소를 해주지 않을 시 저 1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해서라도 제가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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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잔금일날 상환말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가 해당 아파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시 지급한 금전에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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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도인이 해당 1억원을 말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질문자님이 납부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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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셨나 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말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님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해서 대위변제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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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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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최고금액 1억 설정은 다른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고 관련하여 약정의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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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과 동시에 말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채무자는 그대로이지만 아파트가 담보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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