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높은 집이라서 계약금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31억 있는 집(토지+건물)에 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입니다.
집이 한 호수 인데 증축을 해서 사실상 호수가 2개로 쪼개져있습니다. (등본상 201호 인데 사실상 201/201호 나눠짐)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집주인이랑 협상을 해서 받아내려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 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최대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 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것 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룰 때 줘야하는데, 계약금 줄 때 바로 보내라는 식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도 바로 줬습니다. 따로 그런 특약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했는데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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