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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oeeeeo
eeeeoeeeeo24.01.29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 상세항목의 금액 조정과 함께 다른 항목의 금액이 차감됨에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것 같아서 재작성 진행중입니다.

근데, 직원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니 인사팀에 방문하라고 카톡을 해도 읽기만하고 답장도 하지 않을뿐더러 재작성을 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직원이 있을경우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 > 등 따로 받아두는게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증거로 제출할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던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불이익으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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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후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쓴것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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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향후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충분히 소명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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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와 같은 서류는 당초에 작성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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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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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겠으나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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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 거부 확인서에도 서명 안하겠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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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 이하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른 금액 차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반드시 변동된 근로조건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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