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 상세항목의 금액 조정과 함께 다른 항목의 금액이 차감됨에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것 같아서 재작성 진행중입니다.
근데, 직원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니 인사팀에 방문하라고 카톡을 해도 읽기만하고 답장도 하지 않을뿐더러 재작성을 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직원이 있을경우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 > 등 따로 받아두는게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증거로 제출할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던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불이익으로 적용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