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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타조51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입사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하루를 미뤄 퇴사처리를 한건지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새로운회사 피보험자격 취득이 같은날로 되어있네요..상관없을까요? 혹시 모를 문제같은건 없을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상실일자와 새로 취업한 직장 취득일자가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일자이기 때문에 2개 직장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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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같은 날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백기간없이 4대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과 같더라도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