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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웜뱃111
잘생긴웜뱃111
22.03.09

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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