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태에서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접수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 접수한 후 약 1~2주일 내외로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독촉 전화나 압류 등 모든 합법적인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