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안내 메일 무엇인가요?
k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국민카드에서 잔액 조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 기간이 제가 국민신용카드 만든 날짜와 동일한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되는것인가요?
이런 메일을 처음 받아 봐서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K뱅크 오픈뱅킹 안내 메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오픈뱅킹을 사용하시게 되면 K뱅크에서 다른 은행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그런 정보가 안내 되었다는 메일입니다.
오픈뱅킹은 A은행에서 다른 은행앱에 접속하지 않고고 B,C,D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금융권이 다 적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과 약관동의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민카드를 만들때 오픈뱅킹 가입까지 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내 메일은 고객님의 금융정보가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식 통지입니다. 오픈뱅킹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동의하에 서로 다른 금융기관 간에 계좌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이러한 안내 메일의 목적은 고객님의 개인 금융정보가 언제, 어떤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고객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 조치이기도 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카드의 잔액 조회와 신용카드 발급일의 일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고객님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정보 조회일이 신용카드 발급일과 일치하는 것은 카드 발급 심사의 일환으로 해당 정보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신용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셨을 것이며, 이 동의서에는 신용조회회사,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동의를 하셨다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오픈뱅킹거래를 위한 가입 및 동의를 하셨을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