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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데 에이필러에 가려 오는 차가 안보였는데 그래서 턴하다가 살짝 부딫쳤습니다

처음엔 왜 가만히 있는 차를 박았냐고 따졌는데 블박을 보니 그차도 저속으로 주행중이였고 저의 차를 보고 멈춘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도저의 100%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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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 위치 및 양차량의 주행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최소 3초 이상 정차하지 않았다면 완전 정차로 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보험 처리 해서 보험 회사에 과실 산정 및 보상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