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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아름
아름아름22.07.31

운전자보험 두개를 가입하고 있었네요

자동차보험은 모두가 가입하고 운전하시겠죠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신분도 가입안하신분도 계시더라구요

운전자보험은 제가 4년전에 가입했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2년전에 또 가입을

했더라구요 운전자보험은 중복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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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주된 보장내용이며

    이외에 면허정지 및 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동차부상위로금

    등의 보장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주된 보장내용(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은

    다수의 계약이 있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은 많아지나(합한 금액이 되나)

    초과보험이자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상되지 아니하고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몇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장 안됩니다.

    주요보장 내용 이외에는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의 개념이 없으므로

    가입한 금액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보장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비용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외 입원비 담보. 장해 보험금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고객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평생 가입하고 가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식이법이 바뀌었을때 한개 더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해지후 전체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셨습니다. 현재는 둘중 하나를 해약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이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중 하나를 해지할 경우 서로 보완한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두개 다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실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여성의 경우 약 2만원, 남성의 경우 약 23000원정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것도 또한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고라함은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때 혹은 6주 미만이지만 12대 중과실사고일때 형사사고가 됩니다. 이때 꼭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부상치료비 : 5000(회사마다 최고 금액은 다릅니다). 이 특약은 나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특약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사고의 크기 즉 내가 다친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는 대부분 이 특약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자주해주는 특약이라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회사 손해율이 높고 고객에게 좋은 특약은 삭제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적정한 보험료가 되어야지 싼것은 무언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약은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되는 특약으로 오토바이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상해를 당하게 되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가운데 가장 비싼특약으로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특약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 : 3000, 이 특약은 형사사고시 재판을 받을때 필요한특약으로 변호사선임비가 실손으로 지급됩니다.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2억-2억3천(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부상당한 상대방이 몇명이 되던 각각2억(혹은 2억3천)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안에는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사망시 사망보장금으로, 또한 상대방 부상치료비로도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4. 대인벌금 : 3000, 이 특약안에는 스쿨존 벌금이 1천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벌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을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5. 대물벌금 : 500, 이 특약은 대물에 대한 벌금으로 법적 최고 벌금이 500이며 실손 보상됩니다.

    6. 6주미만 중과실사고처리지원금 : 1000(회사에 따라 500, 혹은 800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6주 미만 형사사고시 보상합의를 위한 특약입니다. 실손보상됩니다.

    이러한 특약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기타 상해에 대한 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 설명드린것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문자로 질문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안에 실손특약들은 중복보장도 안되지만,

    중복가입도 안됩니다. 이중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실손특약 위주로 가입한건지,

    아니면 기존에 상해관련 보장이 없어 추가한건지 등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전자보험 2개 해지하시고

    최근 운전자보험으로 다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

    둘 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전자보험 1개로 새롭게 가입을 하실 때

    큰 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이상, 변호사선임비용 2천이상, 벌금(대인 3천/대물 5백)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5백), 골절진단비(20만~50만), 5대골절진단비(50만이상)

    화상진단비(20만), 상해수술비(100만이상), 상해입원비(2만원),상해후유장해3~100%(1억이상)

    딱 이렇게만 20년납 20년납 만기로 무심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겠지만 2만원대로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보험사 = 현x해상 / Dx손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명은 운전자보험이지만 보장내용은 상해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보험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운전자보험중 비용보상관련된 예를들어 (벌금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입비용) 등은 중복가입시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례하여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운전자 보험의 담보중 비용담보에 대해서만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4년전 가입이고, 2년전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하여 금액적으로 추가가입 형식으로 설계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제도입니다.

    보험은 추가가입하시는 것보다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하고 가입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자주바뀌는 법이다보니 법이바뀔때마다 가입하실건가요~?

    보장기간은짧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운전자유지하고 가입하시면 보험료 이중으로 나는 꼴이어서 보험료가 비쌀거예요

    15000원 정도면 되는걸 2만원 3만원 내셔야하는 거라서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실손의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실손이란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동일 보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총합은 손해본금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는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 화재보험등이 이에 속하며

    해당 보험들은 하나만 가지고있어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주신 운전자보험은

    하나만 유지하셔야하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지후 새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중 실손보상되는 부분은 중복보당이 안되며 나머지 정액보장은 중복보장됩니다.

    운전자보험관련 실손보상인 특약은

    벌금비용.변호사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2년전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아마도 전에 보장이 없던 스쿨존담보와 벌금(대물)을 추가하고, 그리고 보장금액이 적었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비용의 보장을 확대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답글 참고하셔서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받는특약도 있고 못받는 특약도 있는데

    민식이법 관련 특약은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